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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으면 벌써 자동차 검사일이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해본적이 있을것 입니다.
도대체 자동차 검사일은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일 확인방법, 검사주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
그럼 자동차 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자동차 검사는 크게 나누면
①정기검사
②종합검사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정기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정해진 주기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검사항목은 자동차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배출가스 및 소음수준 등을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2) 종합검사
특정지역에 한하여 정기검사 보다 더 강화된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한 사유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시행 합니다.
대상지역은
① 서울 전지역
② 인천 전지역 (웅진군 제외)
③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
④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지역
결국 대기질이 좋은 몇몇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종합검사 대상 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종합검사를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 검사는 얼마나 자주 돌아 올까요?
자동차 검사주기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 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차동차2년 (최초 검사는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 (최초 검사는 2년)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량 2년 이하 1년 차량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차 및 사용용 대형 승합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내차가 일반적인 승용차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 라고 하면
첫번째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일자로 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 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2)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검사대상 차령 감사 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4년 초과 2년 사업용 2년 초과 1년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비사업용 3년 초과 1년 사업용 2년 초과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2년 초과 8년 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사업용 대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비사업용 3년 초과 사업용 2년 초과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3년 초과 5년 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사업용 2년 초과 자동차 검사일 확인 방법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검사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동차 검사일 확인 방법이 있는데요.
자동차 검사일 확인 방법은
첫번째는 네이버페이 MYCAR 에서 조회할수 있으며,
두번째는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 MYCAR>에서 자동차 검사일 확인이 가능한데요.
[ 빠르게 자동차 검사일 확인 하려면 아래를 클릭 ]
네이버페이 마이카로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네이버에 가입된 사용자와 차량소유자가 동일해야 조회가 됩니다.
① 자동차 검사일이 많이 남으면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② 하지만 조회일자에 자동차 검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기검사를 바로 신청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검사 기간만 안내 했지만 지금은 바로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일자 확인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도 검사일자를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교통안전공단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에 차량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하면 대상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차량조회를 클릭하면 검사기간 언제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 자동차 등록증으로 검사일자 확인하기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이 있으며,
해당 종료일 기준으로 앞1개월~뒤1개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해당 기간내에 못 받으면...
걱정 마세요. <과태료> 내면 됩니다. 쓸데 없는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려면 해당 일자를 지켜야 해요.
자동차 등록증은
아래의 자동차 등록증과 같이
A는 차량의 일반정보와 소유자 정보
B는 자량의 제원
C는 번호판 등록 및 봉인
D는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냅니다.
4) 지자체에서 자동차 검사일 통보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자동차 검사일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대상자가 깜빡하더라도 지자체의 서비스로 아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일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① 기간 이후부터 30일 이내: 4만원
② 31일 초과부터 3일 초과: 2만원씩 과태료 추가
③ 115일 이상 초과: 60만원
자동차 검사일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챙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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