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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라는 검색을 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네요.
같은 자영업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공제금, 해약환급금)과 환급금 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말하는 해지는 아래의 2가지를 말합니다.
첫번째는 공제금 (폐업, 사망 등)
두번째는 해약환급금 (자발적의사에 다른 해약)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기본내용을 보고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란우산공제 란?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노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발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퇴직금 (목돈마련)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부금 납입액은 월납기준 5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조절할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한 금액을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자영업자 사장님의 상황에 맞게 조절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무엇을까요?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
공제금에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연500만원까지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복리이자를 적용되며 폐업을 하면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받을수 있습니다.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5) 입금액에 대한 저리 대출
내가 입금한 노란우산공제 금액에서,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으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1)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딧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한 금액여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 입니다.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 공동사업의 탈퇴 -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의 사망 2)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신청
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아 같이 알림창이 나오고 공제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후에 안내하는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화면설명이 잘되어 있어 따라서 진행만 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공제금 신청시는 <확인>을 클릭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계약정보를 확인합니다.
입금받을 신청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1)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야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 됩니다.
항목 구분 세부내용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장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2)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법정세율: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됨.
②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일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 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 (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3)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안내하는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화면설명이 잘되어 있어 따라서 진행만 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해약환급금 신청으로 접속하면 아래의 팝업창이 나오면 <임의해약 신청>을 클릭하세요.
계약정보 확인하고, 신청정보 확인후 신청하는 것은 공제금 신청방법과 동일 합니다.
설명이 쉽게 되어 있어 누구나 접속만 한다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은 해지를 하지 마시고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저리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납부한 공제금액 내에서 대출이 되는 제도로, 일반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과 유사한 개념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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