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2.

    by. 혜택을 꼭 챙기세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의 금액을 포함한 세부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까지 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을 2024년 주거급여 기준으로 설명 드리며, 주거급여 종류 3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인 임차가구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

     

     

    목 차

     

     

    주거급여 란?

     

    1) 주거급여 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주거급여 종류

     

    주거급여 임차가구 금액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

     

     

    ①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원금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월세, 전세)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②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금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게 본인의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가가구 지원금

     

    ③ 주거급여 - 청년가구 지원금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

     

     

    주거급여 임차가구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게 전세나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주거급여 임차가구> 제도 입니다.

     

    1) 신청자격

     

    ① 주거급여 임차가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 없습니다.

    ②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금액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

     

     

    2)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은 2024년의 경우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신청자격 유무는 신청하는 가구의 현재 소득과 재산만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점이 2024년 7월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아래 금액이 기준입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6인가구 3,397,151원

     

    2024년 부터는 주가급여 신청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 6인가구 3,656,817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지원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최저1만원 부터 기준임대료 한도내로 지원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4년 기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
    (중위 32%)
    70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주거급여 기준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 실제 임대료 계산 법

     

    실제임대료 = (보증금 × 4%) ÷ 12개월 + 월세

    예) 1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만원인 경우

    2000만원 × 4% ÷ 12개월 + 월세 15만원 = 216,666원

    3급지인 경우 아래의 기준임대료 한도인 216,000원이 지원됩니다.

     

    ※ 2024년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3) 주거급여 실제 계산

     

    조건)

    - 서울거주 4인가구

    - 소득인정액 200만원

    -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원

     

    계산식)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30%]

    기준임대료 527,000원 - (2,000,000원 - 1,833,572원) * 30% = 477,072원

     

    ※ 지원금액은 최종금액 477,072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

     

     

    주거급여 임차가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세부내용 및 신청하기

     

     

    주거급여 임차가구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만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경로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