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환급금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정식 용어는 통신 미환급액인데요. 번호이동을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할인 요금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아 환급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바로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통신비 환급금은 신청주의 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못 받는 돈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 글을 보시고, 간단하게 조회 후 신청하면 내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회하고 신청하면 준다는데 안하면 바보 아닌가요?
조회를 할때 회원 가입없이도 간단히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므로 바로 조회 해보세요.
< 내용은 안보고 조회부터 하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통신 미환급액 조회하기
1) 통신 미환급액 이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 (해지, 번호이동 포함) 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 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한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환급대상
① 유무선 서비스 해지자 (번호이동 포함) 과납/오납이 발생한 고객
② 무선 서비스 해지자 (번호이동 포함) 중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
③ 유선 서비스 해지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이 발생한 고객
3) 조회 가능 통신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T 알뜰폰
4)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하기
① 통신요금 정보포털에 접속합니다.
② 통신요금 미환급 조회하기 클릭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조회를 합니다.
③ 통신 미환급금 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미환급금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상담시간>
- 운영 시간: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이메일 문의: info@mail.smartchoisce.or.kr
- 전화문의: 02-2015-9163
통신 미환급액 신청하기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를 하여 확인하셨으면 바로 환급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통신요금 환급금 신청은 통신사마다 환급 처리 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내가 가입한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접속하여 환급신청 하세요.
환급은
미환급 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됩니다.
혹시 신청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후 환급됩니다.
신청 안하면 없어지는 돈 입니다.
반드시 신청해 내 돈을 챙기세요.
'부동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KPASS K패스 교통카드 신청 (0) 2024.04.21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혜택 재발급 조회 방법 정리 (0) 2024.04.10 단비페이 사용방법, 월세 카드결제 단비페이 연말정산 받으세요. (0) 2024.04.01 인터넷지로 납부, 모바일지로 납부, 지로 GIRO 납부 방법 (0) 2024.03.28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대출 신청 (0)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