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개편 내용이 2024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상속세 최신판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1997년에 정해지다 보니, 경제규모와 소득 등이 현재와 맞지 않는 것이 있어,
현재의 경제규모와 소득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란?
1) 상속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2) 상속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손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 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됩니다.
예) 아들 A, 딸 B, 손자녀 C, 손자녀 C가 있는 경우
☞ 아들 A,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 태아는 상속 순위를 결정 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③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④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과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될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 아들 E와 아들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내용
2024년 7월 25일 발표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 부터 적용
상속세 개편 세부내용
1) 상속세 인적공제
개정내용: 자녀 인적공제 5천만원 → 5억원
구분 1997년 현행 개정 기초 공제 2억원 ← ← 인적공제 자녀, 연로자 1인당 3천만원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 X 5백만원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 장애인 75세까지 연수 X 5백만원 기대여명 연수 X 5백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 (5~30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 가능 (배우자 공제는 별도)
2)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개정내용: 최고세율 50% → 40%
개정취지는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을 하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상속세
최고세율40% 40% 55% 30% 45% ※ 상속세 개정내용을 보면,
첫번째 10% 세율구간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두번째 최고세율을 50% → 40%로 인하
세번째 10억원/20억원/30억원 나누어진 세율구간 → 10억원 이상으로 세율구간 단순화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동일 합니다.
다만 과세 시점이 다른 것으로
상속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는 생전에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세 개편 세부 자료
상속세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보시려고 하실때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입니다.
참고로 추진일정은
- 7/25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26~8/9 입법예고 (14일간)
- 8/27 국무회의
- 9/2 이전 정기국회제출
'부동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피 뜻 손피 계산 방법 (4) 2024.09.01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바로 해보기 (5) 2024.08.31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조건 완벽정리 (1) 2024.08.10 주식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완벽 정리 (0) 2024.08.09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 완벽정리 (1)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