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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지급이 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증은 실업인증 회차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
실업급여라 불리우는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 증명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조금더 정확히 말하면 정해진 수급 기간내에
- 구직활동 또는 재취업 활동 (구직 외 활동) 중
- 1회 이상 진행하고 이를 인증해야 지급
구직활동 인정은
- 1~4회 차까지는 1회
- 5회차 부터는 2회의 활동 인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이란?
1) 일반적인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 안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자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구직활동)을 받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온라인 실업인정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2차, 3차의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www.work24.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전송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순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or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 인정일 당일, 늦어도 오후 5시까지 전송
- 실업 인정일이 아닌 경우 전송 불가 (전송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음)
-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는게 좋아요.
- 미전송시 실업인정 불가
온라인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 (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 성취 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 (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 까지만 인정)로 인정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 월 30시간 이상 수강해야만 실업인정 받고,
-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업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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