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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는 돈거래를 안하는 것이 좋겠지만, 돈거래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빙자료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간에 돈 빌려주고나서 돈 떼이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차용증 입니다.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내용, 차용증 쓰는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이란? 법적 효력?
1) 차용증 이란?
차용증은 차용증서 라고도 불리는데요.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간에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고 합의한 증서를 말 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니다.
2) 차용증 법적 효력
①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 자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거 서류가 됩니다.
만일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정에 차용증을 제출하면 차용증은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단, 그 차용증이 그 당시에 진짜로 있었고 채무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증거자료가 됩니다.)
② 차용증 공증
공증은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은 공증 할수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이 공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에서도 바로 증거자료로 채택이 됩니다.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 할때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있는 분쟁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재판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유용한 방법 입니다.
차용증 기본 내용
1) 채권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채무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특히 주소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받지 않을시 소송에 사용해야 하므로 주소가 빠지지 않도록 바랍니다.
※ 가능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채무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작성일자
- 이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기입
4) 차용금액 (빌려주는 금액)
- 빌려주는 원금을 기입
- 숫자로만 작성하면 나중에 임의로 수정할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위해 한글과 숫자로 같이 기입
※ 차용금 원금 1,000만원 (일천만원)
5) 돈을 빌려주는 일자
- 차용증 작성일자와 돈 빌려주는 일자가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지만 정확한 송금일자를 기록
6) 이자에 대한 내용
- 원금에 대해서 연리 몇%라고 기입을 하고 입금계좌를 기록하면 좋습니다.
- 차용증에 이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됩니다.
- 만일 이자가 있다고 기재했으나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거래에 기초해서 돈을 빌려주었거나 상인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율은 6%를 적용하니다.
- 이자상한선이 법으로 20%라고 되어 있으므로 20%를 초과하여 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7) 변제기일 (돈 갚을 연월일)
- 변제기일은 돈 갚는 일자를 말합니다. 몇년 몇월 몇일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이자 및 변제금을 받을 계좌를 차용증에 기재 하는게 좋습니다. 계좌를 몰라 못 보냈다는 변명이 아예 통하지 않도록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8) 변제하지 않거나 이자 체납시 지연 손해금
- 이자체납이나 돈 갚는 날자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으면 지체이자를 몇% 물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9) 기한 이익의 상실
- 돈 갚을 일자가 안되었어도 변제를 해야 되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 이자 체납이 3개월 연체
채무자가 파산, 경매 신청 된때
채무자가 주소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채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때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 시 몇가지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1) 일반적인 방식
- 채권자 채무자는 자필로 기명(서명)
- 인감도장을 찍고 +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
- 신분증 복사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동일한 내용으로 3부(채권자, 채무자, 내용증명용) 만든 후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상황이 안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고 보낸것으로 보관
2) 공증 방식
차용증을 공증 받으려면
차용증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서명 날인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으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공증사무실에서 챙김)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이 법정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차용증 기본 내용이 전부 반영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용증 양식 2개를 첨부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차용증도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확정일자는 그 당시에 그 서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주는제도 입니다.
차용증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이슈 되는 것이 차용증이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가짜로 만들었던 것인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시에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가 쉽습니다.
비용도 600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 강화를 위해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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