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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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 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 감찰관 제도, 특별감찰관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또 특별감찰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비리가 따라 다니는 것을 역대 전현직 대통령과 자식, 부인, 형제, 청와대 비서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만든 장치인 특별감찰관의 모든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 차


     

     

    특별감찰관 이란?

     

    ① 역할과 권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제 입니다.

     

    ② 지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대통령으로 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서 소신껏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 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아 정치적 독립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③ 감찰대상자

    첫 번째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④ 임명

    국회에서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지만 중임은 할 수 없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에는 퇴임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역대 특별감찰관

    순서 이름 기  간
    초대 이석수 2013년 12월 2일 ~ 2016년 9월 23일
    직무대행 차정현 2016년 9월 23일 ~ 2018년 4월 27일
    공석 2018년 4월 27일 ~ 현재

     

     

    특별감찰관 탄생 배경 및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 19일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요청으로 법이 통과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를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 났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후임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법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법을 어겨 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었는데,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가족들의 비위 걱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이 국민들의 걱정을 등한시한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슬그머니 하지 않는지 안따까운 마음입니다.

     

    특별감찰관과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후에는 거의 사문화가 되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즈음인 2019년 4월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2021년 1월에 본격적으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부처인 공수처가 활동합니다. 공수처는 국가인권 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검찰 견제 기관으로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가 생기면서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이야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겨서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이라는 감시의 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리를 하려는 사람입장에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이 빨리 임명되어야 할것 입니다.

     

    이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빨리 도입을 서둘려야 할 것입니다.